과거 저임금 시대 각종 수당 중심 임금체계 혁신부터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경영계의 논리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3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의 후폭풍이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당장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경영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 결국 경기침체 국면 속에 엎친데 덮친 격이 될 상황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이후 65년간 이어지고 있는 법정 수당으로 새롭게 기업 부담을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논리에 맞서 경영계는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가상의 유급휴일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더라도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주휴수당 논란의 핵심은 월 근로시간의 기준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의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의 산정 이유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 ▷올 초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때 209시간을 상정한 점 ▷산업현장의 관행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된 점 등으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이 16.7% 감소되는 결과를 낳게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선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올해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대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는 것을 가정해,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될 경우 올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9842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2021년에는 1만1658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정당한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내년 당장 위반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시정 유예를 주는 것으로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의 관련 단체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최장 6개월간 단속을 유예한다는 것인데, 노사간 파워게임으로 협상된 유급휴일 정도에 따라 월 최저임금 부담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더불어 시행된지 30년이 지난 최저임금제도가 산입범위 등을 놓고 해마다 진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과거 저임금 시대에 형성된 각종 수당 중심 임금체계가 혁신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시비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법 이론적으로는 주휴시간을 뺀 174시간을 근로시간 산정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시장이 술렁이는 이유도 이론적으로 주휴시간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봤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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