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연임’과는 달라도 결국엔 지배구조 문제 인사자체엔 개입 불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신한금융지주의 인사 잡음과 관련, 최고경영자(CEO)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조용병 신한 지주 회장이 지난 21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통해 임기를 3개월 남긴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계열사 CEO 7명을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 위 행장이 반발하고 있는 국면이어서 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7일 신한지주 인사와 관련해 “누가 회장이 되고 행장이 되느냐보다 지배구조 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는) 상시감시로도 파악하고 있지만, 검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애초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이 단행한 계열사 인사에 금융당국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날 위성호 행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신한지주를 바라보는 당국의 결도 미세하게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행장은 당시 “임기 3개월이 남았는데 왜 인사를 했는지 의문”, “신한금융 주요 5개 자회사 최고경영자는 지주 회장 후보군으로 육성되는데 이번에 후보군 5명 중 4명이 퇴출됐다” 등으로 조용병 회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금융계에선 신한지주 회장 자리를 놓고 현재 1인자와 2인자간 잠복했던 갈등이 표면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병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까지로, 같은 해 1월부턴 위성호 행장 등과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예고돼 있었다. 이 때문에 조 회장의 이번 인사는 경쟁자를 사전에 정리해 친정체제를 구축, 연임에 유리한 구도를 만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으로선 지배구조를 두고 준(準) 내홍 조짐을 보이는 신한지주를 진단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없다. 우리나라의 금융지주는 유독 지배구조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올 초엔 하나금융그룹 등 일부 금융그룹에서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융회사 CEO선출 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참석을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유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ㆍ내부통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금융회사의 CEO 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ㆍ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 점검해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혔다.
금융당국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CEO를 견제할 시스템 여부를 점검하되 신한지주가 단행한 이번 인사의 정당성까지 판단하진 않겠단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앞서 문제가 됐던 금융지주 사태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