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소독제, 살충제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살생물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양과 관계 없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상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ㆍ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ㆍ개정은 올해 3월 제·개정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리하고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1톤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 양과 관련한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 물질은 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ㆍ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ㆍ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8∼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생물 물질ㆍ제품을 승인받으려면 해당 물리ㆍ화학적 특성, 유해성ㆍ위해성, 효과ㆍ효능 등 13종의 자료를 갖춰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위해성이 인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품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사람은 2030년까지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을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보다 촘촘하게 국민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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