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남 남 모 상병의 후임병 가혹행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부인 이모(48)씨와 합의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스1은 19일 “남 지사의 부인 이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달 11일 오후 4시30분에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참석했고 합의한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남 지사로부터) 전혀 들은 바가 없고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 발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혼 사유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남 지사는 합의 이혼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과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한편, 육군 헌병대는 19일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날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남경필 이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가정사 악재가 겹쳤네” “남경필 이혼, 불화설 돌더니 결국…” “남경필 이혼, 아들 파문에 파경 소식까지 전해져 고통스러울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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