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건강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가축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사람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심리적ㆍ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살처분 작업에 공무원이나 공중방역 수의사 뿐 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 참여도 증가함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강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정신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일선 방역 현장에서 실제로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석달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를 한바 있다. 조사대상은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이다. 4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고, 특히 4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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