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내년부터 의료비 용도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아도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인출해도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간주해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 의료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항들을 ‘201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부터 이들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에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의료 목적으로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 수령액에 관계없이 3~5%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현재는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때에만 3∼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1200만원을 초과하면 6~38%의 세율로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받는다.

정부는 또 연금을 납입하는 도중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이나 파산 등을 당했다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망, 요양,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12%의 분리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의 목적은 퇴직 이후 일정한 금액을 나눠 받아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지만 납입 기간에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사유로 연금을 찾을 때에는 연금소득처럼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중도 해지해 수령해도 금액에 관계없이 15%로 분리과세키로 했다. 현재는 수령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5%)가 이뤄졌지만 수령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로 6∼38%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2016년부터 의무화되고 2024년부터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적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연내에 마련된다. 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히 풀어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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