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시ㆍ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재촉구하는 한편,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시ㆍ도교육감이 직권면직할 것을 명령했으나 시ㆍ도교육감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11개 교육청에 9월 2일까지 미복귀자를 직권면직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시ㆍ도교육감을 대신해 시ㆍ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실제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면직 권한을 두고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교육감 간 권한쟁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이날 현재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
충북교육청이 직권면직 방침을 세웠고, 대전교육청은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 오는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한편 시ㆍ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에 소극적인 것은 오는 27일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ㆍ도 교육감의 상견례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징계위원회 등에 불출석한 미복귀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행을 미루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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