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금융위원회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이 낸 경영개선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MG손보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를 밑돌면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MG손보는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MG손보의 이행계획서 근거가 부족하고, 구체성도 떨어져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또 오는 3월 7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2개월 후 제출한 계획서도 불승인될 경우에는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내야 한다. 만약 이마저도 불승인이 나면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MG손보가 지난해 흑자를 내면서 작년 말 기준 RBC 비율이 100%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어 이 점도 향후 경영개선계획서 심의에 반영될 전망이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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