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으로 소득기준, 신혼부부 자격요건 등 완화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헤럴드경제DB]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전ㆍ월세 보증금을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천호를 올해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40%(8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4일 공고를 거쳐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 재원으로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한도내에서 전ㆍ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금 1억원 이하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기모집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작년에는 9월 지침을 개정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