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이대로만 하면 된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다 해주는 건 아니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호구가 될지 말지는 스스로에게 달렸다. 연말정산이 누군가에겐 폭탄이, 누군가에겐 반가운 공돈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보다 쉽게 확인 발급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한결 간편해졌다. 홈택스 이용만으로 한 해동안 내가 쓴 소비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로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이 자료는 이용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시력 보정을 위한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올해부턴 6세 이하의 둘째 아이부터 제공괬던 공제는 결국 사라졌고 직장인들 월세약 고율도 2% 포인트 인상됐다. 단 최대 연봉 기준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도서, 공연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공제율도 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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