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재혼한 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돌린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 김성관(35) 씨의 아내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ㆍ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 씨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친어머니와 이복동생, 계부를 모두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평소 자신을 홀대하던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던 정 씨는 김 씨로부터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 김 씨가 사람을 죽이면 해외로 도주할 수 있도록 이동할 준비를 맡았다.
김 씨는 범행 도중 정 씨에게 수시로 전화해 범행 상황을 알렸다. 김 씨가 전화로 ‘두 마리 잡았고, 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고 했을 때는 태연하게 ‘늦게 오겠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검찰은 정 씨가 살해를 단순히 도운 게 아니라 역할분담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살인을 교사한 것도 아니고,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살해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어머니와 이복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모친의 계좌에서 1억2000만 원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 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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