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원 초과 표준주택 전년비 30%↑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 세부담 상한률 특례 검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르면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이 전년보다 58% 급증했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전년보다 30% 늘어났다. 정부는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률 특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으로 2019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13% 올라 2005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로 급등했다. 최근 수년간 4∼5% 선에 비해서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특히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 폭은 17.75%로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게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전년 1911호에서 올해 3012호로 1년새 58% 늘어났다.
전체 표준 단독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은 0.9%에서 1.4%로 커졌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전년 5101호에서 올해 6651호로 1년 새 30% 증가했다.
전체 표준 단독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도 2.3%에서 3%로 확대됐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9억원 초과 부분에 진입하는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비율은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가 훨씬 더 많아서 지금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표준 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400만호, 공동주택 1300만호 등에 대한 가격 공시가 다 끝나는 4월말 이후에야 종부세 신규 부과대상자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1조6865억원으로 전년(1조530억원)보다 10.2% 늘었다. 납부 대상도 33만5000명에서 39만7000명으로 18.3% 증가했다. 이른바 주택을 한 채 보유하면서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는 8만7293명으로 2016년(6만8621명)보다 1만8672명(27%)이나 늘었다. 이는 2010년 1만9953명 늘어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2017년 부동산 시장 호황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로 상승 폭이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70%까지 감면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다. 고령자와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최대 70%까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률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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