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찬열<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ㆍ국회 교육위원장)은 기업의 반복되는 부정담합을 막는 ‘상습 부정담합 제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은 부정당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이가 제한기간이 끝난 후 6개월내 다시 부정당행위를 하면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상한을 2년으로 한다.
또 부정당업자가 여러건의 위반행위를 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면 그 기간을 가장 중한 행위의 제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 이는 과도한 제한기간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경감 방안이었지만,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부정당업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습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한기간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2년 상한 없이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부정당업자의 연이은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시기를 제한하려 할 땐 가장 중한 행위의 제한기간 상한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담합과 같은 부정당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저하시켜 시장경제 근간을 흔든다”며 “기업이 연이어 위반행위를 감행할 때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상습 부정당업자가 연이은 부당행위로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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