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ㆍ교육행정기관 수의계약 제도 개선 - 예외사유 시 근거 명시해 사업부서장 확인받아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해부터 서울지역 학교들이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1년 동안 같은업체와 반복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횟수가 연 3회로 제한된다.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절차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은 발주자가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한 업체를 골라 계약하는 방식으로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거나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긴급복구ㆍ특허품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총 12만7956건이 있었으며 총 발주규모 대비 금액 기준으로는 25.9%, 건수 기준으로는 68.7%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의 약 70%를 차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시교육청은 제도개선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할 때 한 업체와만 반복해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횟수를 연3회로 제한했다. 또 사업담당자는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수의계약요청서’를 사업부서장에 내고 확인받도록 했다.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를 위해 개선사항이 담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도록 해 채용 비리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수의계약 운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 있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정 계약 원칙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서울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평점 7.22점으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등수가 공개됐던 2017년 평가에서는 17개 교육청 가운데 12위였고 2016년에는 꼴찌였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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