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1t 유통시킨 업자 무더기 적발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중국산 표고버섯 41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형마트에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표고버섯 41t(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의 대형마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협공판장에서 중국산 표고버섯을 경매받은 뒤 국내산 상자로 재포장하는 이른바 ‘박스 갈이’ 수법을 써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반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도매시장에 대형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화물칸에서 대담하게 박스 갈이를 했다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살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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