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인청준비단, 서부지검 불기소결정서 공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신속 처리를 요청한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공개한 서울서부지검의 2024년 12월 27일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관련 청탁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운영자 강모 씨와 양모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인 피의자(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위와 같은 청탁에도 불구하고 본건에만 이례적인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본건 뇌물에 대해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약속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아울러 강씨와 양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약속 등을 계기로 추가 범행에 나아가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지만, 김 후보자가 이 부분까지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이들과는 달리 처분할 필요가 있다며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서, 실제로 석 달 뒤인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만 넘기지 않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통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다. 헌재는 김 후보자가 청구한 사건을 지난해 5월 7일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아직 헌재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