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시한 앞두고 실무작업 돌입 - 발표한 원안대로 유지 전망 - 표대결에선 부정적 전망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을 확정하고 이르면 7일 이를 한진칼에 발송한다. 막판 실무작업 중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존 원안대로 주주제안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금위 관계자는 7일 “지난 1일 확정된 주주제안 내용에 따라 이날 실무작업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 주주권행사팀은 지난 1일 확정된 주주제안 내용을 이날 최종 검토, 이날 중 한진칼에 전할 방침이다. 상법에 따라 전년도 정기 주총일(대한항공ㆍ한진칼은 3월23일)로부터 6주 전인 8일까지 한진칼 이사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최종 주주제안은 지난 1일 발표한 원안에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기금위 위원들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발표한 원안에서 별도로 추가하거나 수정되는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국민연금 기금위는 한진칼 정관에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ㆍ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에 대한 선임ㆍ사퇴를 제안하지는 않기로 했다.

기금위 위원들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선 ‘이사에 대한 선임ㆍ사퇴’ 방안도 깊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금위 위원은 “사외이사 등에 대한 인력 풀(pool)이 준비되지 않았고,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주주제안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이라며 “만약 인력 후보군이 정리돼 있었다면 이사선임ㆍ사퇴까지도 주주제안에 포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금위 위원도 “상징적 의미에서 정관변경을 포함한 것이고 여건이 됐다면 사외이사 등의 선임도 다뤄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공식 통보하면서 향후 주주들의 표심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관변경안이 통과되려면 발행주식의 과반수 출석, 출석 정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보유 지분(7.34%)에 KCG 지분(10.81%)을 더하더라도 조양호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8.93%에 못 미친다. 조 회장 측은 4% 정도만 우호지분을 확보하면 정관 변경을 막을 수 있다.

KCGI의 주주제안도 전망은 부정적이다. KCGI는 설 연휴 직전 한진칼에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을 특정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KCGI는 이미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과 한진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며 소액주주 결집을 위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설사 국민연금이 이에 동조하더라도 조 회장 일가를 상대로 표대결에서 승리하기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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