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와 버스에 LED(발광다이오드)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이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 4건을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해 도입한 규제완화 정책의 핵심이다. 또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한 5곳 중 여의도 국회, 종로구 현대 계동,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등 3곳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심의를 통해 도심 설치가 허용되면 수소차 보급에 크게 도움 될 수 있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발광다이오드)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광을 사용한 버스 광고는 현재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방지법 등으로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디지털 광고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 등 안전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특례심의위 위원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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