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50·수감 중)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53)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작년 3월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도두형 변호사를 면담했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반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자 백 전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건네받은 백 전 비서관의 참고인 진술 조서를 토대로 백 전 비서관이 도 변호사와 면담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졌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달 비서관직을 사임하고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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