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ㆍ공정성 담보, 극한 대치 막을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 “제대로 운영 안될 경우 한번 치르던 홍역을 두번 치르게 될수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됨에 따라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줄어들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최저임금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돼 결정된다. 구간설정위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 방식으로 선정된다. 결정위 위원은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7명은 국회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한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최종 9명을 선정한다.
선정과정에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ILO 협약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며,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만 구성하더라도 노사와 정부 추천으로 위원을 위촉할 경우 노사추천 위원의 대립 구도 속에 정부 추천위원이 결정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그간 토론회에서 수차례 지적됐듯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구간설정위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추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구간설정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추가 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구간을 설정한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질 경우 기존의 노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결정위원회 위원은 기존 노동자, 사용자 위원은 물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담보될지, 극한 대치를 막을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간설정위에 참여할 전문가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을 소지가 많다. 노사 모두 만족하는 중립적인 전문가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결정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할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도 노사가 최초 수정 요구안을 내놓은 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 구간 안에서 최종수정안을 낸 뒤 표결에 들어가는 만큼 큰 틀에서 보면 이원화 구조가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최저임금 제도개선TF 에서는 제도개선을 논의하면서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더라도 현재의 갈등 구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과거에 한번 치리던 홍역을 구간설정 단계와 결정단계 등 두번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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