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초로 승인한 후분양 대출보증이 후분양제 확대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6일 HUG에 따르면 경기 ‘평택 신촌지구 A3 블록 사업’은 후분양 대출보증 첫 승인 대상이 됐다. 주택사업자는 이를 통해 총분양대금의 70%를 비교적 낮은 금리로 조달한다. 이 아파트는 전체 1134가구를 먼저 지은 후 2021년 8월 분양된다.
HUG의 후분양 대출보증은 주택의 일부ㆍ전부를 공정률 60% 이상 되는 시점 후 분양하는 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내놓은 ‘후분양 로드맵’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아파트 하자 분쟁, 소비자의 알 권리, 무리한 청약 등을 고려해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놨다. HUG도 이에 맞춰 후분양 대출보증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낮추고자 후분양 표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기관을 선정했다.
그간 주택사업자들은 건설자금의 60% 이상을 PF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데다 약 6~10%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후분양 사업을 꺼렸지만, 후분양 대출보증을 받으면 금리를 3.5~4% 수준으로 낮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주택사업자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후분양제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사업 진행 전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는 주택사업자가 이전에는 없었던 자금조달 방법이 하나 더 생겼으니 후분양제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다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후분양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확산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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