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환경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공사장 환경 책임 실명제’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장 환경 책임 실명제는 공사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신고 시설과 소규모 공사장 중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해 건설 공사장 현황, 먼지ㆍ소음 방지시설 설치 내역, 공사장 책임자 및 담당자, 구리시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등을 표시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시는 공사장 환경 책임 실명제 실시로 지역 주민과 공사업자 간 신뢰 형성으로 환경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율 점검을 유도해 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3월 상반기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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