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남편 박모(50)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6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아내 김모(47)씨와 함께 금오도에 입도한 뒤 밤 10시께 선착장 경사로에서 고의로 자신의 고급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일부러 자신의 자동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려 안에 탑승 중이던 아내가 탄 자동차가 홀로 해상에 추락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이 바다에 빠지고 동승자인 재혼 아내가 숨졌음에도 슬퍼하기는 커녕 여유롭게 범행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주변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재혼남편 박씨는 김씨와 결혼 얘기가 오가던 지난해 10,11월 사이에 보험사와 17억5000만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수익(수령)자를 자신 이름으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박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아내를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주차브레이크는 풀려있었고 기어도 중립(N) 상태였으며, 바닷물이 빨리 들어차도록 일부러 창문을 7cm 정도 열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범행장소를 사전 답사까지 했으나, 아내 명의로 거액의 보험이 계약돼 있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해경이 추적 수사를 통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초기부터 단순 추락사고로 보지 않고 바로 수사본부를 꾸려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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