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기존판결 재확인 한진그룹, 5일 2심 판결 요청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진칼과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간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법원이 다시 KCGI 측의 손을 들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승련)는 한진칼이 1심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에서 전날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KCGI의 주주제안 일부를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첫 결정을 재확인해준 셈이다.
앞서 한진칼은 법원의 첫 결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달 28일 가처분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진칼의 정기주총 테이블에 KCGI의 주주제안이 공식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로써 KCGI가 제안한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의 감사 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두고 한진칼 오너 일가와 표대결을 벌이게 된다.
이외에도 한진칼은 이사의 보수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감액하고, 감사 보수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는 안건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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