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개입 허용법안 국회 낮잠
금융권 임원들의 ‘셀프 연봉’ 관행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주주총회의 개입을 허용하는 정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의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국회가 사실상 멈추면서 아직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형 상장 금융사가 임원 임기 중 1회 이상 주총에서 보수 지급계획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당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주주투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지만, 국회 제출과정에서 설명의무로 수정됐다. 투표 결과에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업계의 반발이 컸다.
심의의무에서 설명의무로 완화되긴 했지만 주총에서 설명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 자체로 주주의 실효적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반영됐다. 주총 소집 통지시 보수 지급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를 첨부하면 실적ㆍ배당 대비 임원 보수 수준에 대한 사전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올해 3월 주총에서는 임원 보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속속 공개되고 있는 증권사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서도 개별 임원의 보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은 빠져있다.
한편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금융사 임직원 개별보수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보수 상위 5명에 드는 임직원의 보수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공개되고 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