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도용했다며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3사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방송3사가‘직접비용만 총 24억이 투입된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3사 발표 이전에 도용한 JTBC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장과 소장을 28일 검찰과 법원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광욱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모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KEP(Korea Election Pool :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방송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출구조사에 무임승차하려는 과열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높은 비용과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물이 발표 후 바로 경쟁사에서 활용되는 현상이 인용보도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일갈했다.
JTBC는 앞서 지난 6월 “정당한 취재활동을 통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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