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시 이를 공시하도록 돼있다.
이처럼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다가오면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시감위는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 내부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악화된 내부 결산실적 발표 전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 언론, 풍문 등을 통해 재무상태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를 들며, 이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특징으로는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급변 ▷공시, 언론 보도, 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호재성 재료 발표) 발생 ▷지분 구조(최대주주) 변동 ▷재무건전성 및 기업투명성 의심양태 발생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시장경보 발생을 꼽았다.
시감위 관계자는 “한계기업 관련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최대주주 등 내부자의 지분이 변동되거나 사이버상의 결산 관련 허위ㆍ과장성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며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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