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하위법령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시행 준비” “임금 저하 없어야”…도입 절차상 위법 조사, 탄력근로제 무분별 확대 차단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조가 없는 사업장도 탄력근로제롤 도입할때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노동자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사업주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신고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탄력근로제 개편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합의안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에는 3개월이 넘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를 뽑을 때 사용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실 탄력근로제 합의 최종 의결을 위한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도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가 탄력근로 확대로 장시간 노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에 관한 고용부 해석 지침을 보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과반수 의사를 모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임의로 선출하는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합의에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용자가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수당과 할증 등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운영실태 분석 및 지원을 위한 서면합의 등 정부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컨대 ‘근로자 대표와 매월 1원을 보전한다’는 등 명백하게 명백하게 미흡한 임금보전 방안은 신고의무 준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미흡한 신고에 대해서는 재신고를 요구하고 재신고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임금보전 방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탄력근로 도입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면서 근로자대표와 별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예외가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예외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경우 사고 수습 등 긴급 작업에 대해서만 연속 휴식시간 예외를 허용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 확대로 주간 상한만 있던 우리나라 노동시간 제도에 일간 상한이 도입되고 결과적으로 일간, 주간, 월간 상한이 만들어졌다”며 “서면합의를 거치지도 않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탄력근로제 관련 절차적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제도 도입·운영 실태 분석 및 상담ㆍ지원, 전담기구 설치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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