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오는 2022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1년 단위로 대상기업이 확대된다.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본지 8월26일자 1,6면 참조
정부가 마련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을 보면 2016년부터 300인 이상, 2017년에는 100인 이상, 2018년 30인 이상, 2019년 10인 이상, 2022년 1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신규 적용 대상 기업수는 2016년 672개 기업에서 4936개, 3만609개, 11만2227개, 127만6659개로 늘어난다.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ㆍ사ㆍ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자산운용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3년 한시로 월소득 14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를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외(社外)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운용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시행령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 도입 기업에 노ㆍ사ㆍ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투자원칙보고서(IPS)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5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퇴직연금계좌(IRP)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는 DB형 수준인 70%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DC형과 IRP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해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를 별도로 적용할 방침이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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