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 후 검찰 직접 수사 나설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에게 검찰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심문기일을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통상 영장청구일로부터 2~3일 내에 영장심사 기일이 잡힌다. 정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 씨는 여성들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몰래 찍어 2015년부터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만큼, 검찰은 수사지휘를 맡고 추후 사건 송치 후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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