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세금 낭비 방지 취지의 구정질문을 하다 성매매 여성 비하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구 중구의회 홍준연(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의 당적 유지 여부가 오늘 결정난다.
민주당 중앙당은 25일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최근 대구시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홍 구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정질의 중 대구 중구에 있는 집장촌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하는 예산 2000만원과 관련, 해당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금지법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대책 등의 촉구한바 있다.
홍 구의원은 질의도중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세금지원을 받는 성매매 여성들이 또 성매매를 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 언론사에서 속담만을 부각시켜 보도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다.
홍 구의원은 대구시당의 제명 처분에 대한 홍 구의원의 이의 제기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기각하거나 최종 제명 의결하면 홍 구의원은 당적을 잃는다.
또 대구 중구의회 차원에서 제명을 의결하면 의원직도 상실할 수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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