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등 익명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종합해 불과 10시간만 투자하면 찾고자 하는 개인을 콕 짚어 찾아내는 것은 물론 그의 6개월 동안의 행적까지 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이 회사의 한 기자(29)는 최근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익명의 개인을 찾아내는 실험을 했다.
찾아낼 개인은 데이터 거래사업을 하는 에브리센스재팬의 스마트폰용 앱인 ‘에브리포스트’를 이용했다. 해당 앱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 유저의 이동경력을 m단위로 녹색 점과 선으로 지도에 표시해 전용 사이트에 공개하는 서비스로 현재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사이트상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점(특정 인물)에 주목했다. 우선 그 점이 자주 머무르는 장소를 근거로 대학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에서 방문한 곳과 시기를 파악하고 ‘9월 하와이 국제학회’ 등으로 검색을 거듭한 결과 방문지가 모두 무선통신규격 등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학회가 열린 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통 사항에 부합하는 인물로 남자 1명의 이름이 떠올랐다. 10여 시간 후 해당 인물이 자주 가는 장소 중 한 곳의 도로변 풍경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구글의 ‘스트리트뷰’로 검색하자 벽 색깔이 흰색인 한 단독주택이 나타났다. 화면을 확대하자 문패가 검색한 이름과 일치했다. 1주일 후 해당 교수 연구실을 방문한 기자는 그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녹색 점’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홋카이도에 무로란공업대학에 근무하는 기타무라 쇼이치 교수 “프로파일링에 성공하셨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링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직업과 취미, 행동 패턴 등을 추정하는 일을 가리킨다. 흥미를 가질만한 사람으로 대상을 축소해 배포하는 ‘타깃팅 광고’ 등에 자주 이용되는 기술이다.
그동안 인터넷 광고업자들은 “광고배포는 개인이 누구인지까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 보듯 그러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본인의 이름과 행동까지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익명의 위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 얼굴정보 등의 정보취급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기업이 어느 틈엔가 본인을 특정하고 행동이 환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에브리센스 측은 지난 20일 오후 전용 사이트에서 유저의 위치데이터 공개를 중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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