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구간(L=9.45km)… 차량속도 60㎞/h → 70㎞/h 상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대로의 차동차 속도 상향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시행 및 진출입로 9개소 설치공사를 위해 통행속도를 제한했던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구간(L=9.45km)을 시민 및 도로이용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25일부터 기존 60km/h에서 70km/h로 속도상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5월까지 4개지점 9개소의 진출입로 개통과 주변도로 기능개선, 안전표지, CCTV 설치, 교차로 신호등 및 신호개선 등을 지난해 11월에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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