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사항에 해당…참여자격 없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주주권 행사 분과회의에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수탁위 운영규정 제5조와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에 따라 모든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수탁위 위원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며 “하지만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김 위원은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에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두 위원은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이날 열리는 수탁위 주주권행사 분과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또 이들 위원들이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이들에 대해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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