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3일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소에서 투표방해 행위 등이 일부 일어났다.
반송동 6투표소에서는 유권자 2명 중 한명이 현장 직원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일어났다. 유권자 1명씩 들어가야 하는 기표대에 유권자 2명이 동시에 들어가려는 것을 현장 직원들이 말리자 일어난 일이다.
반송동 9투표소, 성주동 1투표소 등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다 현장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가음정동 6투표소에서는 투표소 앞 10m 지점에서 ‘박근혜’ 피켓을 든 시민이 있었다. 현장 직원들은 이에 그를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가능한 투표소 100m 밖으로 이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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