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단…특별재난 지역 지정시 최장 2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강원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납기 연장, 세무조사 중단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피해를 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9개월까지 징수를 늦춘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징수 유예기간은 최장 2년까지 늘어난다.
산불로 직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세무조사가 이미 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정 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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