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해당 지역엔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사망, 실종, 부상자 등 피해주민을 구호하고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ㆍ임ㆍ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ㆍ통신요금ㆍ전기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유예,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응급대책이나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하다. 각종 피해복구비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ㆍ속초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인제군 등 5개 시ㆍ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발라는 건의를 재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 특별재난 지역이 지정된 건 이번이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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