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수당 신청시 1~3월분도 소급 지원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올 4월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의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됐으나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ㆍ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기존 미신청자 및 지급 제외된 아동이 1~3월 중 신청해 4월부터 수당을 받게되며 1~3월분도 소급되어 지원받게 된다.
과거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제외되었던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단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국해 신청할 수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보편적 지급인 만큼, 현재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조속히 신청할 것을 독려했다. 아동수당 관련 문의는 은평구청 보육지원과 드림스타트팀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아동복지담당에게 하면 된다.
한편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도록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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