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 10일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의 견주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견주인 A(58) 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55분께 안성시 미양면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도사견 2마리가 든 개장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탈출한 도사견이 요양원 입소자 B(62) 씨를 공격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원 주변에서 산책하고 있던 B 씨는 갑자기 달려든 도사견에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이 외에도 요양원 부원장 C(44) 씨가 B 씨를 덮치는 개를 말리다 다리 등을 물려 치료를 받았다.
B 씨를 공격한 도사견은 A 씨가 요양원 앞마당에서 키우던 개로, 이날 개가 갇혀있던 우리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빠져나가 근처를 지나던 B 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사견은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는 1.4m로 파악됐다. 사고 후 견주인 A 씨의 뜻에 따라 안락사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견주의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개장 고리를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서도 문을 잠가야 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ㅋ”이라며 “유족과의 합의 절차 등이 미진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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