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4.08.29~2015.08.28)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대우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4.08.29~2015.08.28)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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