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금융사고를 자주내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고가 많은 금융회사는 감독분담금도 더 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은행권을 시작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융회사는 CEO와 감사를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사고가 잦은 금융회사는 감독분담금도 최대 30% 더 내야한다. 금감원 예산으로 쓰는 감독분담금은 지금까지 금융회사 규모만 따져 걷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감독·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분담금을 더 걷고, 그렇지 않은 금융사는 분담금을 덜 내는 식이다.
미흡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벌어진 경우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대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매겨 금전적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은 직급을 집행임원으로 높인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를 없애 직무상 독립성도 강화한다.
또 내부고발자에게 표창이 아닌 금전적 보상을 주는 등 비밀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내부고발은 2012~2013년 은행권에서 125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인센티브 제공은 표창 1건에 불과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10월 한 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은행들이 과거 발생한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면 경미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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