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인 기획사를 두고 있는 유명 연예인 A씨의 불공정 탈세 행위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이 최근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유튜버,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적발된 사례 중 유명 연예인 A씨는 몇 년 전 소속 연예인이 자신뿐인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직원에게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고가의 외제차와 부동산을 증여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본인이 고가에 양수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며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A씨가 탈루한 금액은 3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힌 A씨는 결국 소득세 3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았다.
신종 고수익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튜버 B씨도 수십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탈세로 적발됐다. 인기 1인 방송사업자 B 씨는 20억 원이 넘는 광고 수입을 얻었지만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뛰고 있는 한 운동선수도 소득을 실제 보다 줄여 신고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부모에 사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소득세 등 10억 원가량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탈세범들을 잡고 고액의 고의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glfh2002@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