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지난 20일 별세한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이 광주 5ㆍ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에 묻힌다.
광주시는 22일 오전 시청에서 5ㆍ18 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과 안장심사위원회를 열고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의원을 5ㆍ18 구묘역에 안장키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김 전 의원이 유죄 판결 전력 탓에 광주 5ㆍ18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인근의 구묘역에 안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3차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ㆍ18 관련자로 인정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가족은 김 전 의원을 5ㆍ18 구묘역에 임시안장 한 뒤 5ㆍ18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의 시신은 23일 오전 7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발인식을 한 뒤 오후 3시께 5ㆍ18 구묘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망월동 묘역으로도 잘 알려진 5ㆍ18 구묘역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5ㆍ18 희생자 유해가 안장됐다.
이후 국립 5ㆍ18 묘지가 바로 옆에 조성되면서 유해는 이장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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