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하게 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이 지사는 3개 사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이날 제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
1심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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