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김동연 전 부총리·‘비밀누설’ 신재민 무혐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검찰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된 김동연 전 부총리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강성용)는 직권 남용 혐의를 받던 김 전 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신 전 사무관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께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이를 전임 정권의 과실로 돌리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을 받았다. ‘적자국채’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김 전 부총리 등은 적자국채 발행 지시에 부담을 느낀 기재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예정됐던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정부에 연간 200억원 상당의 추가 이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도 함께 받았다. ‘바이백’이란 기존 국채의 만기일이 오기 전에 남은 원리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공무원이 작성한 ‘KT&G 동향 보고’ 문서를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와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인위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 과정에서 국채 발행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바이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문건 및 정책결정 과정 공개로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사무관이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의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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