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지난 2009년 11월26일부터 8일간 철도노조 전면파업에 참여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차량관리원 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2009년 11∼12월 파업은 적정인력 확보, 정원 유지, 인원감축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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