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논란…개발비 비용처리 내년까지 영업적자면 관리종목 회사측 비상계획 실행 준비중 ‘상장관리 특례’ 조건충족 필요

코오롱이 내놓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논란으로 인해 ‘코오롱 티슈진(이하 티슈진)’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커지고 있다. 판매를 전제로 한 ‘개발비 자산’ 손실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업손실에 따른 상장 폐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사 측은 상폐를 피하기 위한 비상계획 실행을 준비 중이다.

8일 티슈진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 3상 임상 중지 통보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개발비 자산을 비용화할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검토를 거쳐 개발비 자산에 대한 비용 처리로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면 올 1분기 보고서 제출(5월 15일 기한) 이전에 2018년 연말 사업보고서상 개발비 자산에 대한 수정 공시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사업보고서상 코오롱티슈진의 개발비 자산은 56억원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100억원에 가까운 개발비 자산의 손실 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슈진은 이미 2017년 454억원, 2018년 32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티슈진은 해외기업 주식예탁증서(DR) 상장이라는 이유로 2017년 11월 당시 기술특례상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영업손실이 또다시 발생하면 상장폐지도 가능하다.

티슈진 입장에서 상장 유지를 위해 현재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제도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코스닥 시장 상장관리 특례 조항’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에 연구개발에 대한 자산ㆍ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이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장 유지를 돕는 혜택을 부여했다. 지난 2월 줄기세포기업 차바이오텍은 이 제도 덕분에 관리종목 지정에서 벗어난 첫 사례이다. 이 특례 상장 혜택을 적용받으면 오는 2022년까지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관리종목ㆍ상장폐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시가총액 100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이 경과되거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이면 제도 수혜가 가능하다.

올해 3월 티슈진은 이미 기존에 낸 분기ㆍ반기 보고서들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했다. 2015년 6월부터 2018년 반기까지 자산화했던 임상3상 개발비를 전부 자산에서 비용으로 전환했다. 2016년 102억원, 2017년 260억원 규모다.

증권사 관계자는 “인보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기술평가등급 심사에서도 난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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