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주권고투표ㆍ보수 보고서 승인 제도 등 참고해야”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국내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이사 보수 한도 금액을 과다하게 설정해 실제 보수 지급액에 대한 주주 감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원ㆍ안유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9일 발표한 ‘2019년 주주총회 리뷰-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보수 관련 데이터가 4개년 이상 있는 상장사 24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은 보수 한도 대비 49.5% 수준에서 실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지급률이 평균 50% 수준이라는 것은 회사가 실제 보수 지급액보다 2배가량 높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보수 한도를 주총에서 의결하는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이 두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들은 “성과급을 지급했어도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시하지 않은 회사가 상당수였고, 매출액, 영업이익,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7가지 성과지표와 보수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81.8%)는 보수와 연계되는 성과지표가 3개 이하였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제와 관행 아래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대상이 보수 한도 승인안건으로 국한되고 있어, 이사 보수에 대한 진정한 주주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장기적으로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널리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권고투표(Say-on-Pay)나 영국 등에서 활용 중인 보수보고서 승인 제도를 참고해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주권고투표는 주주가 임원 보수 지급액에 관해 찬반 투표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각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임원의 경영 성과에 대한 주주들의 평가가 반영돼, 이듬해 임원 선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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