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 파라펫 등 건축 심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건축물 사용 승인 뒤 무단 증축 등 위법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위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에 가중 처벌 요율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옥상 내 불필요한 설비 공간, 과도한 파라펫 등을 건축 심의 때 제한한다. 경한수 동대문구 건축과장은 “위법 건축물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옥상 무단증축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건축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옥상 조경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지역 건축사회와 동대문구청 관계 공무원 간담회’를 열어 위법 건축 관련 법령과 방침 등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지역의 건축 문제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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