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7년 11월15일 포항 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지진에 따른 배ㆍ보상 등 지원책이 담길 예정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법안, 포항시의 의견 등이 함께 담겨있다. 지진 피해 배ㆍ보상의 종합 책임이 국가에 있는 점, 지진 피해 배ㆍ보상 범위를 포항시를 넘어 포항 지진에 피해를 본 전 지역으로 한 점, 지진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열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명시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하 의원은 “당시 포항 지진과 그 여진은 포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줬기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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